이전 질문에서는 단 한차례 사과를 위하여 연락한 경우를 전제로 하였으나, 이번 질문은 지속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과의 의미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본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다면 이는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받기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