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처의 소송협박 어떻게 대응하나요?
2010년 본인의 부정행위로 이혼했습니다.
쌍둥이 아들을 양육하기로 하고 선친의 사고보상금과 약간의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 명의를 넘겼고 한푼없이 객지생활을 하며, 약간의 양육비를 보내던 중 허리부상과 직장 생활이 여의치 않아 양육비를 안보냈고, 형편이 좀 나아지며 아이들(현재 22세 성인입니다)과연락하던 중 못보낸 양육비를 달라고 그동안의 카톡내용을 증거로 (감성팔이하며 본인에게 유리하게 유도했고)갖고있다며(본인은 카톡내용이 없음)소송을 하겠다 협박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전처는 재혼하여 가정이 있고, 저는 아직 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과거의 양육비도 상당한 부분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비 청구채권이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는지 여부, 소멸시효 등을 확인해 보아야 소송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소송진행주장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지급이 어렵다면 전 배우자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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