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신고기간이라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차에 관련 된 것은 다~ 공제 된다고 알고 있는데..
화물차보험도 공제 항목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보험료 이외의 화물차의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