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가 보증보험들어서 채권양도계약서가 날라왔습니다.
전세금은 대략 3억원정도인데, 계약만료일이 2월말이면요,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 계약 만료 후, 기존 전세자 이사가면 집주인은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서 공사에게 전세금 3억원을 돌려줘야하나요?
2. 만약 전세계약 연장이되어, 2월말이 아닌 내년으로 넘어가고 재계약을 쓰게되면, 집주인은 나중에 전세금을 누구에게 돌려줘야하나요?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때에 주택보증공사에서 보증을 받은 은행에서 전세 안심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은행에 양도하게 되면, 만기가 되어 보증금상환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 전세보증금 전액을직접 상환하여야 합니다
재계약 연장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