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묵시적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의 4항의 내용을 문의 하시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계약기간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후부터 반환의 의무가 생긴다. 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요구한 취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2년을 더 살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을 요구한 것이기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3개월 후 나가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6조의 3의 4항을 근거로 계약갱신 해지가 가능하다며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