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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8.09

전세계약 갱신시 일방적 하지 통보하면 3개월내에 돈을 마련해서 줘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법중에 전세 계약 갱신권이 있는데 그걸 쓰면 전세를 2+2로 연장 하잖아요

이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내에 전세금 반환 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3개월 넘기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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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임차인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고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 관련한 소송(1심판결)에서는 임대인 손을 들어준 판결이 나와서 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대법원 판결이 아니기에 아직까지는 법을 그대로 해석한 3개월뒤 퇴거 가능하다고 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2+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묵시적계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의 4항의 내용을 문의 하시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는 계약기간내라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 임대인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후부터 반환의 의무가 생긴다. 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요구한 취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2년을 더 살 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을 요구한 것이기에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3개월 후 나가면 안된다는것 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6조의 3의 4항을 근거로 계약갱신 해지가 가능하다며 세입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임대인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고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증금이행청구를 하여 임차인은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 금액을 받고 보증기관은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청구권을 썼는데 만기전에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에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또 이자가 발생 하던지 서로 협의가 있어야 하겠지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넘으면 임대차등기명령을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시에는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이라 딱3개월후에 반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임차인이 임대차등기명령을 신청하던지 다른 법적조취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