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법중에 전세 계약 갱신권이 있는데 그걸 쓰면 전세를 2+2로 연장 하잖아요
이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내에 전세금 반환 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3개월 넘기면 어떻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