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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전세계약 갱신시 일방적 하지 통보하면 3개월내에 돈을 마련해서 줘야하나여?

안녕하세요

부동산 법중에 전세 계약 갱신권이 있는데 그걸 쓰면 전세를 2+2로 연장 하잖아요

이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내에 전세금 반환 해줘야 한다는데 맞나요?

3개월 넘기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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