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입니다.
이사간다고 통보만하면 3개월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3개월 뒤에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제를 통보받은날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면 실무적으론 새로운새입자를 구할때까지 거주하시거나 임대차등기후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하는방법중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뒤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만기시 보증금 미반환과 같이 임차권 등기명령 및 내용증명발송,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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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나 임대차등기명령을 통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는 소송을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반환대출을 받던 주담대를 받아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묵시적인 계약갱신 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고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하실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등기에 기재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분쟁조종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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