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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07

최근 앱테크 같은 광고 시청보상에 대한 소득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앱테크 같읕 광고 시청 보상액이 100원 200원 이런식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이러한 입금액에 대해서 제가 따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굳이 내지 않는건가요?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이면 세무소에서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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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에 100분의1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할 소득세액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당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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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로 인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로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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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3.3%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3.3%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하며, 기타소득일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는지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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