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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
달과 해사이에 방황하는 토끼24.02.15

각종 SNS에서 세금환급 관련 앱 광고가 많은데요. 세무 대행을 해준다는 건 가요?

각종 포털이나 앱 광고를 통해서 세금환급을 해 준다는 건데요.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등 대상이라 합니다. 보통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과납된 세금은 환급 안내를 해 주는걸로 아는데 왜 민간 대행업체들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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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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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은 과거 세금신고내역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세금신고를 해준다는 플랫폼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는 관련 플랫폼들끼리 경쟁도 치열하여 광고도 많이 보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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