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셈숴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소득세 환급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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