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사업장은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 현지인을 고용 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페이팔로 입금 하는 식으로 고용을 원하는데 그것이 종소세 낼때 임금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까요 ? 특별한 조건이 필요 합니까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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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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