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휴먼28265
현재 사업장은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 현지인을 고용 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페이팔로 입금 하는 식으로 고용을 원하는데 그것이 종소세 낼때 임금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까요 ? 특별한 조건이 필요 합니까 ?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비거주자의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