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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민한비단벌레279
제조업 회사에 외국인 한분이 오셨는데 10~12월까지 알바로 일하고 본국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정직원으로 일하실분이 계신데 10~12월까지 사업소득자 3.3%로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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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