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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3.11.03

체류자격 e-9 외국인 급여신고 궁금합니다.

제조업 회사에 외국인 한분이 오셨는데 10~12월까지 알바로 일하고 본국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정직원으로 일하실분이 계신데 10~12월까지 사업소득자 3.3%로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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