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23.11.03

체류자격 e-9 외국인 급여신고 궁금합니다.

제조업 회사에 외국인 한분이 오셨는데 10~12월까지 알바로 일하고 본국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정직원으로 일하실분이 계신데 10~12월까지 사업소득자 3.3%로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를 하는 건 불법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