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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휴먼28265
휴먼28265

외국인 채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

현재 사업장은 한국에 있는데 필리핀 현지인을 고용 하고 싶습니다 그에게 페이팔로 입금 하는 식으로 고용을 원하는데

그것이 종소세 낼때 임금 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할까요 ? 특별한 조건이 필요 합니까 ?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필리핀 현지인을 고용해서 페이팔로 입금하는 것이 임금명목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할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세요.

      세무카테고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