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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가젤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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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05

외국에서 근무하게 될 외국인을 채용해서 급여를 외국인에게 계속 지급할 수 있나요?

국내에만 사업장이 있고 외국에는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을 설치 안하고 해당국의 외국인을 채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용역을 하게 하고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이런 형태의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

2. 급여를 외화형태로 외국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텐데 은행송금이 가능할까요?

3. 한국법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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