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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가젤166
자유로운가젤16622.05.05

외국에서 근무하게 될 외국인을 채용해서 급여를 외국인에게 계속 지급할 수 있나요?

국내에만 사업장이 있고 외국에는 현지법인이나 지점 등을 설치 안하고 해당국의 외국인을 채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용역을 하게 하고 한국에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1. 이런 형태의 근로계약체결이 가능할까요?

2. 급여를 외화형태로 외국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할텐데 은행송금이 가능할까요?

3. 한국법의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 보험 등 가입 등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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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 원칙적으로 한국화페로 지급해야 하는데, 외환송금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고,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므로 간단치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