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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친칠라207
기발한친칠라207
23.03.14

몸살감기 수액 보상가능한가요???

감기 몸살 걸려서 수액진료를 받았는데 실비로 보상이 가능 할까요 현재 수액진료비가 350000원정도 나온상태 입니다

가능한지 확인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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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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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영양인지 치료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갈라 지겠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치료소견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처방으로 해당 금액이 나오기란 쉽지 않은데요. 우선 해당 수액이 그 증상에 적합한 치료였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청구해보세요. 수액관련하여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환자의 단순 요청으로 수액을 맞앗다면 보상이 불가하나, 의사 소견하에 처방받아 맞은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구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의 수액 치료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나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 목적이라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치료와 상관없는 고단위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료목적의 영양주사임을 입증하시면 보상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하에 치료목적으로 맞은 수액의 경우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수액의 경우 과잉청구가 많아서

    단순 감기몸살로 인한 수액은 보험사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