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감기 수액 보상가능한가요???
감기 몸살 걸려서 수액진료를 받았는데 실비로 보상이 가능 할까요 현재 수액진료비가 350000원정도 나온상태 입니다
가능한지 확인점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이 영양인지 치료인지에 따라 보상여부가 갈라 지겠습니다.
담당의사에게 치료소견서 받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액처방으로 해당 금액이 나오기란 쉽지 않은데요. 우선 해당 수액이 그 증상에 적합한 치료였다는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하셔서 청구해보세요. 수액관련하여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환자의 단순 요청으로 수액을 맞앗다면 보상이 불가하나, 의사 소견하에 처방받아 맞은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청구시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하실꺼 같습니다 어떤 것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가능해 보여요
해당 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목적의 수액 치료는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하나 영양보충이나 기력회복 목적이라면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약관상 치료와 상관없는 고단위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치료목적의 영양주사임을 입증하시면 보상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소견하에 치료목적으로 맞은 수액의 경우 실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수액의 경우 과잉청구가 많아서
단순 감기몸살로 인한 수액은 보험사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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