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 전 누수 발견했는데 매도인과 윗층집주인 간에 액션이 없습니다.
20일 중도금, 23일 잔금 예정이고
매도인에게 부탁하여 20일 중도금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13일에 비가 많이 와서 베란다 쪽에 세군데 누수를 발견하여 부동산 통해 매도인에게 고지 하였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내려와 비가 새는 것을 확인 하였지만 본인 집도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이 정도는 비가 샌다고, 그동안의 세입자들은 매도인이나 윗집주인인 본인에게 아랫집에서 비 샌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이 정도는 좀 더 두고보자고 합니다.
매도인은 윗집 얘기를 듣고 마찬가지 입장이라며 이 정도 비가 새는 집은 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집에 비가 새는데 하자가 아니라는 말도 기가 막히구요.
저희가 내부 인테리어 중인데 저희한테 실리콘으로 막아보고 비가 오는 날 지켜보자고 합니다.
이렇게 매도인과 윗집에서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기다려보자는 상황에 중도금 날짜는 다가오고 이대로 아무 액션 없이 중도금 잔금 치루면 저희가 나중에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거 아닌가요?
매도인과 윗집에서 누수업체를 불러다 어디서 발생한 누수인지 서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매수인인 저희만 애가 타는 거 같아서 어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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