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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압도적으로융통성있는소금

압도적으로융통성있는소금

퇴직증명서랑 퇴직소득원천징수 질문이요

부당해고로 신고한 상태인데 사정상 적금을 깨야되서 퇴직증명서랑 퇴직소득원천징수 회사한테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준다면서 아직까지도 안주네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부당해고랑 퇴직증명서랑 뭐 문제는 없는건가요? 연관이 있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퇴직증명서 발급은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3년 이내에는 퇴직 증명서(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며, 중요한 서류는 퇴사 후 3년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사용자의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증명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는 부당해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기 싫어서 안주는 것이겠죠.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는 법적으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증명서는 회사가 발부해주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