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아래의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연락이 온 옛 직장동료 A가 저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A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기한을 정하며 그 기한까지는 확실히 갚을 수 있다 장담하였고, 저는 A에게 소액을 빌려 주었습니다. A는 아무런 연락없이 해당 기한을 넘겼고, 저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소문을 해 보니 아직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예전 직장을 그만 둔 것(사실),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태인 것(사실), 제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저를 차단한 SNS에는 유흥을 즐기는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사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사실확인불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일정 시간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A는 그제서야 차단을 해제하고 본인도 사정이 있을 뿐 갚을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기한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정한 기한 역시 아무런 연락이나 해명 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A는 무조건 돈을 갚을 것이니 사람 몰아가지 말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신고할 거면 하라는 연락을 남기고 대화를 단절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이지만 믿었던 지인이라 주말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1.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2. 성립이 가능하다면 고소장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3. 민사와 형사 중 어느쪽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상황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장은 범죄사실 내용대로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시며 되며, 민, 형사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미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대여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소장은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위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여 작성합니다.
3. 형사부터 진행한 뒤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