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젊은저어새276
젊은저어새276
23.05.14

이런 경우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아래의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급하게 연락이 온 옛 직장동료 A가 저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했습니다. A는 직장을 다니고 있다, 기한을 정하며 그 기한까지는 확실히 갚을 수 있다 장담하였고, 저는 A에게 소액을 빌려 주었습니다. A는 아무런 연락없이 해당 기한을 넘겼고, 저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모든 연락처와 SNS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수소문을 해 보니 아직 다니고 있는 줄 알았던 예전 직장을 그만 둔 것(사실), 여러 명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상태인 것(사실), 제 연락을 받지 않으면서 저를 차단한 SNS에는 유흥을 즐기는 사진을 올리고 있는 것(사실),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사실확인불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일정 시간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갚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고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은 A는 그제서야 차단을 해제하고 본인도 사정이 있을 뿐 갚을 생각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시 기한을 정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정한 기한 역시 아무런 연락이나 해명 없이 지켜지지 않았고 A는 무조건 돈을 갚을 것이니 사람 몰아가지 말라, 마음대로 생각하고 신고할 거면 하라는 연락을 남기고 대화를 단절하였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액이지만 믿었던 지인이라 주말 내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1.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2. 성립이 가능하다면 고소장에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3. 민사와 형사 중 어느쪽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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