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 중개사 과실 질문입니다~~.

신탁등기의 매물을 중개한 경우

계약서 특약 및 확인설명서에

본 신탁매물은 신탁동의서 불가하고 최우선이 안된다 통보했으면 과실이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험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였고 그럼에도 계약을 한 것이라면 명확히 인지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보이고, 다만 그 법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한 게 아니라면 위 기재만으로 책임을 면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