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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두꺼비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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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물대상확인서 임대사업자 부분

계약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라고 그래서 5%밖에 금액을 인상못한다고 부동산에서 설명했는데,

중개물확인서의 임대사업자 체크부분에는 미체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가있나요?

아니면 해당 부분을 거짓으로 말해주고 계약유도를 하는것일까요?

이럴경우 잘못되면 중개사측에 소송을 걸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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