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물대상확인서 임대사업자 부분
중개물확인서의 임대사업자 체크부분에는 미체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가있나요?
아니면 해당 부분을 거짓으로 말해주고 계약유도를 하는것일까요?
이럴경우 잘못되면 중개사측에 소송을 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면 일반 부동산 계약서가 아닌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확인설명서상 체크부분이 미체크 되어있는건 보통은 실수로 체크를 빼먹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히 임대사업자가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단순 표시 누락이면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물대상확인서에 대한 문제는 중요하며,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는 중개대상물확인서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중개대상물확인서란?
중개대상물확인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서면화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제시하는 서류입니다.
중개업자의 책임을 증빙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작성되고 교부되어야 하며, 3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체크 부분 미체크 상황
중개대상물확인서의 임대사업자 체크 부분이 미체크되어 있다면 중개업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해주는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중개업자 윤리규정에 위배됩니다.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 신뢰성이 떨어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소송 가능성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주의로 중개대상물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 당사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성실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업자의 부주의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확인서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래 당사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당시 임대인이 임대사업자 라고 그래서 5%밖에 금액을 인상못한다고 부동산에서 설명했는데,
중개물확인서의 임대사업자 체크부분에는 미체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가있나요?
==> 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부실에 해당됩니다.
아니면 해당 부분을 거짓으로 말해주고 계약유도를 하는것일까요?
==> 현재 상태에서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럴경우 잘못되면 중개사측에 소송을 걸수있나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는 계약갱신시 5%로 내에서 해야하고 인상후 1년 내에 다시 올릴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인과 임대료 분쟁이 생긴 경우 소송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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