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물확인서의 임대사업자 체크부분에는 미체크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가있나요?
아니면 해당 부분을 거짓으로 말해주고 계약유도를 하는것일까요?
이럴경우 잘못되면 중개사측에 소송을 걸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