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거래했습니다.
이체까지 진행해서 이제 송장만 받으면 되는데 그쪽에서 3일이 넘게 송장을 안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송장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채팅 확인했는데도 답장을 안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뿐입니다.
플랫폼 운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연락처랑 생년월일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만 가지고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은 적지만 너무 괘씸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