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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1.02.05

중고거래 사기신고 가능여부와 필요서류 알려주세요.

제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옷을 거래했습니다.

이체까지 진행해서 이제 송장만 받으면 되는데 그쪽에서 3일이 넘게 송장을 안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으로 송장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채팅 확인했는데도 답장을 안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름과 계좌번호뿐입니다.

플랫폼 운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연락처랑 생년월일을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해당 정보만 가지고 중고거래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절차같은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금액은 적지만 너무 괘씸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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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소장 및 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관련 교신 내역을

    출력하여 증거로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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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름과 계좌번호만 있다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한 피의자 특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내역에 대한 기재와 채팅내역 등 입증자료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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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정보만으로 사기 신고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소가 되면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경찰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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