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빨간벌새294
빨간벌새29422.05.25

계좌번호랑 이름밖에 없는데 중고나라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

중고나라에서 계좌번호 알려줘서 직접이체했는데 판매자가 택배 보낸다고 해놓고 답장이 없어요.

그나마 이름은 계좌이체하면서 알려졌지만 채팅으로만 이야기했고 번호도 없어요.

경찰서 가기전에 최대한 캡쳐하고 정보를 가져가야 한다던데

중고거래 페이지랑 채팅 캡쳐한거, 이체확인증 이정도만 가지고 신고는 될까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4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경찰서는 오래걸린다고 해서 민사소송도 찾아봤는데 이름이랑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는 있는 것 같던데.. 결과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없이 사실조회신청만 할 순 없는거죠? 민사소송을 해야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거죠?

사실조회 신청, 민사소송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후.. 그리고 제발 아니었으면 하지만

대포폰이거나 대포통장일 경우 거의 못잡는다고 봐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우선은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형사 고소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 지 못하는 경우는 고소는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로 피의자를 특정하고 (신원을 파악하고) 그 이후에 해당 과정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등의 사용시는 실질적인 검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페이지랑 채팅 캡쳐한거, 이체확인증으로 사기범행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계좌번호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업싱 사실조회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금액은 40만원 청구기준으로 인지액 및 송달료 합산하여 대략 54,000원 정도입니다.

    대포폰, 통장이라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못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