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에서 계좌번호 알려줘서 직접이체했는데 판매자가 택배 보낸다고 해놓고 답장이 없어요.
그나마 이름은 계좌이체하면서 알려졌지만 채팅으로만 이야기했고 번호도 없어요.
경찰서 가기전에 최대한 캡쳐하고 정보를 가져가야 한다던데
중고거래 페이지랑 채팅 캡쳐한거, 이체확인증 이정도만 가지고 신고는 될까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4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는데..
경찰서는 오래걸린다고 해서 민사소송도 찾아봤는데 이름이랑 계좌번호로 인적사항을 조사할 수는 있는 것 같던데.. 결과적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 없이 사실조회신청만 할 순 없는거죠? 민사소송을 해야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거죠?
사실조회 신청, 민사소송금액은 얼마정도 되나요?
후.. 그리고 제발 아니었으면 하지만
대포폰이거나 대포통장일 경우 거의 못잡는다고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