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카톡 사기꾼 잡을수 있을까요?
제가 사고 싶은 물품이 있어서 판매자를 찾고 있었고, 판매자와 컨텍이 되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는 물품에 대한 인증도 없고, 카톡방이 남아 있지만 제 연락을 읽지 않습니다. 거기다 제게는 판매자의 개인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계좌번호나 주소, 전화번호 같은 것들)
이럴 때, 최소한 신고라도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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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면, 수사관은 카카오톡 운영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오픈카톡방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