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전혀 없다면, 수사관은 카카오톡 운영사에 해당 계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해당 오픈카톡방을 수사기관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