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직장대표가 그만둔 직원 집에 찾아온 것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11월 말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후임자가 올 때까지 일해달라고 한달동안 일해줬습니다. 그런데 어제 도저히 일 못하겠다고 말한 후 제 짐을 싸고 나왔습니다. 저희집이 주택이라 씨씨티비가 있어서 알람이 울려서 보니 대표가 저희집에 찾아왔더라구요.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는데 불은 꺼져있고 저도 없으니 그냥 가더라구요. 이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아무런 해가 끼친 게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