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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향고래186
귀여운향고래18620.11.20

전직장 대표가 부모님께 전화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제가 퇴사를 하면서 회사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신고를 하고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제가 신고자인거를 알아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받았더니 입사시에 기재한 저희 엄마 번호를 보고

저희 엄마한테 전화해서 전화를 안받는다 무슨얘기한거 없냐 이런저런 질문은 했다고 하더라구요.

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이렇게 개인정보 활용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신고하거나 법적인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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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항만으로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제공에 동의한 정보이기 때문이며, 퇴사 관련 문제에 관한 연락을 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제보 관련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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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당시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신고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부정수급자의 추가적인 보복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문서 등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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