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FTA 규정에 따라, 후방 방향지시등 색상을 빨간색도 허용하고 있는 북미산 차량에 한하여 국내 도로교통법이 아닌, 미국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자동차들의 경우 미국 도로교통법 조항을 충족시키면 국내의 도로교통법규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방향지시등 색상이 허용되는 것으로 아무색상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