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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23.04.29

도로에서 운행중인 승용차들의 방향지시등 색깔이 붉은색 차량이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브랜드의 승용차들이 간혹 방향지시등 색상이 보통 노란색인 방향지시등과 달리 붉은색인경우가 있던데 이러한 색상은 법적으로 허용 되는 건가요? 아무 색상을 하여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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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차량 중 일부는 한미FTA 규정에 따라 미국 기준에 적합한 방향지시등을 그대로 사용가능합니다. 즉 합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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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미FTA 규정에 따라, 후방 방향지시등 색상을 빨간색도 허용하고 있는 북미산 차량에 한하여 국내 도로교통법이 아닌, 미국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자동차들의 경우 미국 도로교통법 조항을 충족시키면 국내의 도로교통법규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방향지시등 색상이 허용되는 것으로 아무색상을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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