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성립되나요 아님 통매죄 성립되나요
2022년 4월 16일에 아마시아 채팅앱에서 처음 애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애기를 나누던중 만나자는 애기가 나왔고 장소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상대쪽이 먼저 성적인 애기를 꺼냈고 저도 마찬가지로 같이 성적애기를 오가게 되었습니다 서로 성적애기를 오고가던중 4/20일 제가 포경수술안한 성기를 본적이있냐고 물어봤고 상대는 본적이 없다고 애기를 하였습니다 서로 애기를 하던중 상대방이 보여달라고 하였고 저는 알바를 하고있으니 못한다고 하였고 저는 상대방에게 너도 보여줄거냐 라고 물었더니 상대방이 자기꺼도 보여준다고 애기하였고 저는 화장실로 가서 처음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며 나 여기있다라고 애기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답장으로 장난하나 빨리 보여줘 라고 애기를 하였고 저는 제 성기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이후 상대방은 신고를 한다고 애기를 했고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20만원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보내줄테니 계좌번호나 직접만나서 준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아마시아 앱에서 별로 받고싶다고 하여서 20만원 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별을 못받았다고 하며 다시 보내라고 하였고 저는 돈이 없어서 빌려서라도 합의금을 보낸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이 보내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부러 얼굴과 성기노출을 의도했다고 채팅방에 애기를 하였습니다 그이후 저는 상대방과 연락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캡처하였고 그이후 상대방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2022/5/02에 상대방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시아앱에서 협박범이 저를 신고한다고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구들이 10명정도 이어플을 한다는데 다 저를 안다고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협박범빼고 성적인 애기를 나눈적이 없습니다 이상한애기를 한것도 캡처를 했다는데 저는 이상한애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박범친구와 협박범의 대화내용을 캡처했고 경찰서에 공갈죄로 고소했습니다 아직 피고인를 특정하지 못했지만 고소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저친구가 저를 고소한다면 어떤걸로 고소를 할것이며 제가 죄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제가 무고죄로 다시 역으로 고소를 해도 되는것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증거물은 캡처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 등을 운운하면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질문자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더이상 연락을 차단하고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행위로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 역고소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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