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동의를 하거나 먼저 제안을 하는 것과 무관하게 강간죄로 의제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전 질문글에서는 초딩, 고딩이라고 나이를 기재하지 않고 불분명하게 하여 가능성을 기재했는바, 이번 글에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이를 기재하여 다시 답변드립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 13세로 보이는바, 만 13세를 기준으로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적용되어 만 19세이상인자가 의제강간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피해자가 만 13세이상이고, 질문자님이 고1로 만 17세라면 의제강간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