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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벌162
화려한말벌16223.09.07

산재보험 요양비 및 실손보험 관련 질문 입니다 .

1월에 회사에서 다쳐서 수술및 입원 했습니다 .

산재처리를 안할려고 신청을 안하고 실손보험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

나중에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산재 처리를 하라고 해서 7월중순에 산재신청을 해서 승인이 떨어 졌습니다 .

최근에 근로관리공단에서 요양비 신청 하세요 이러길래 뒤늦게 요양비 신청을 해도 이미 실손보험으로 돈을 받았는데 괜찮은건지 .

이미 실손보험으로 받았다고 말은했는데 요양비 신청 하세요 이럽니다 .

요양비 신청 해도 되나요 . 중복안되는 부분에 한해서 나오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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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는 업무 중 사고이기 때문에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했어야 하고 실비 보험에서 산재 보험으로 받은 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산재에 신청해서 요양비를 받게 되면 실비에서 받은 금액을 보험 회사에 환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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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요양급여라 해서 자동차보험에서의 휴업손해와 같습니다.

    다른점은 입원이 아닌 외래치료기간에도 보장 합니다.

    이 외 치료비도 산재처리기 가능하고, 병원비중 비급여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과 관련없는 재료대등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부분은 산재처리가 가능 합니다.

    이로서 산재처리과 실손을 이중으로 보장 받으면 본인 손해없이 모든부분을 보장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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