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일정 비율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나 비급여 의료비 등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 40%를 보상합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의료비의 90% 또는 80%를 보상합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론 및 운영지침 제4-2-2-1항에 따라 개인적인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수령하더라도 산재보험 수령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