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중 실손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작년 작업중 사고로 골절수술을 받고 회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처리되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어 지인으로부터 실손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뒤늦게 들었으나 산재 안내문에 개인적인 보험청구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표기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게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또 실손보험을 수령하면 산재보험 수령금액에서 차감이 되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으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일정 비율로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산재보험과 실손보험은 중복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산재보험에서 이미 지불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나 비급여 의료비 등이 있다면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1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산업재해로 치료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의료비에 대해 40%를 보상합니다.
2016년 1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의료비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의료비의 90% 또는 80%를 보상합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론 및 운영지침 제4-2-2-1항에 따라 개인적인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으면
그 내용과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통지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을 수령하더라도 산재보험 수령금액에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와 실비처리 동시에 불가능합니다.
2016년 1월 이전 실비 가입자는
비급여 부분 산재가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 40% 보장
2016년 1월 이후 실비 가입자는
비급여 부분 산재가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서 80~90% 보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보험에서 받고 실비에서도 받고 이중 수급은 할수가없습니다.
다만 비급여 부분은 부분적으로 실비처리가능합니다. 보험사쪽에 문의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을 청구하게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또 실손보험을 수령하면 산재보험 수령금액에서 차감이 되는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산재보험에서 처리 받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2009.9이전 상해의료비 담보에서는 산재청구시 50%보상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보험에서는 산재청구시 산재로 보상받은 내용은 이중으로 실비보상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9월 이전 가입한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산재 처리된 부분에 대해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그 이후 보험의 경우 산재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보상은 안됩니다.
병원비는 산재에서 대부분(다는 못받는)받고
실비에서 안쓴돈을 청구해서 돈을 받으면 말이안되죠
아마 개별적으로 쓴 비급여부분은 한번 보험사에 물어봐보세요. 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산재만해봤어서 산재기준으로말씀드린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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