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를 했는데 이게 사기죄가 되나요?

당근으로 옷을 팔았습니다

옷브랜드는 언급하지 않았고

가죽 자켓 팝니다 이렇게 써두고 팔았습니다

브랜드가 있는지도 몰랐구요

또한 빈티지샵에서 얼마에 구매했는지도 써두었습니다

그러고 구매자분이 네고요청 후 직거래때 입어보시고

구매하신다 하여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집에와서 당근을 보니 가품같다고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해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못해준다고 하니 소보원과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받아들여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가정에서 해당 물품이 진품이라는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가격, 거래당시 나누었던 대화를 보고 판단이 이루어질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판단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상 상대방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질문자께서 브랜드를 특정하여 정품이라고 속인 적이 없고, 구매자가 직거래 현장에서 직접 옷을 보고 입어본 뒤 매수한 사정이라면, 상대방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브랜드 언급이 없었고, 구매 당시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산 것이라면 일반적인 개인 간 중고 직거래에서는 환불을 강제하기 쉽지 않습니다

    환불의무도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질문자가 실제 정품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편취하였는지, 기타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