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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사마귀12
조용한사마귀1223.01.28

당큰마켓에서 제가 물품을 팔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제가 당근에 패딩 파는 글을 올렸는데 사진을 제가 가진 제품의 재작년 모델 사진을 잘못 올렸습니다. 이걸 사겠다는 분이 나오셔서 대화할 때 실수로 사진을 잘못 올렸는데 괜찮겠냐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제품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가격만 깎아 달라해서 가격을 깎은 상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뒤 구매자 분이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고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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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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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작년 모델 사진을 잘못 올린 것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판매를 한 이상, 기재된 내용상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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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사진 등의 오류를 미리 고지를 하고 이에 따른 대금 감액 까지 이루어 진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로 볼 만한 기망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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