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큰마켓에서 제가 물품을 팔았는데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제가 당근에 패딩 파는 글을 올렸는데 사진을 제가 가진 제품의 재작년 모델 사진을 잘못 올렸습니다. 이걸 사겠다는 분이 나오셔서 대화할 때 실수로 사진을 잘못 올렸는데 괜찮겠냐 물어보았고, 상대방은 제품은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가격만 깎아 달라해서 가격을 깎은 상태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 뒤 구매자 분이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고 안해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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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부분으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재작년 모델 사진을 잘못 올린 것을 매수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 판매를 한 이상, 기재된 내용상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사진 등의 오류를 미리 고지를 하고 이에 따른 대금 감액 까지 이루어 진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로 볼 만한 기망의 사실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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