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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고니165
성실한고니16523.05.02

당근마켓 구매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명하세요? 팩트만 설명드리자면,

당근마켓에서 5만원 상당 의류를 판매함.
(나눔도 함께 드림)
구매자는 직거래 후 대략 2주정도 지난 시점에서 옷에 구멍이 났다며 연락옴.
의아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도의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함.
대신 우리집 쪽에서 시간되실때 만나자고 함. 나눔도 달라고 함.
구매자도 알겠다고 함.
이렇게 그냥 마무리 되는 줄 알았으나..

구매자가 환불요구 문자 한달 후에 출장다녀왔다며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옴.
이상한 사람이라는걸 직감 후 차단.

그사람은 제가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는다고 절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하였습니다.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사람이 한달동안 옷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환불해준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럼 기한이 언제가 되든 한달이든 두달이든 제가 그사람 사정을 기다려줘야하나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적으로 2주가 지났어도 환불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이주동안 그사람이 구멍낸건지 어떤건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출장갔다 왔다고 한달 후에나 연락와서 환불요구 하는게 경우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되려 제가 사기친거라고 고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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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에 대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더욱이 상대가 문제제기한 시점이

    2주이상 경과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