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구매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명하세요? 팩트만 설명드리자면,
당근마켓에서 5만원 상당 의류를 판매함.
(나눔도 함께 드림)
구매자는 직거래 후 대략 2주정도 지난 시점에서 옷에 구멍이 났다며 연락옴.
의아하고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도의적으로 환불해주겠다고함.
대신 우리집 쪽에서 시간되실때 만나자고 함. 나눔도 달라고 함.
구매자도 알겠다고 함.
이렇게 그냥 마무리 되는 줄 알았으나..
구매자가 환불요구 문자 한달 후에 출장다녀왔다며 이제 만나자고 연락이 옴.
이상한 사람이라는걸 직감 후 차단.
그사람은 제가 연락도 안되고 전화도 안받는다고 절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한다하였습니다.
제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사람이 한달동안 옷을 입었는지 어쨌는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환불해준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럼 기한이 언제가 되든 한달이든 두달이든 제가 그사람 사정을 기다려줘야하나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제가 도의적으로 2주가 지났어도 환불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그 이주동안 그사람이 구멍낸건지 어떤건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이 출장갔다 왔다고 한달 후에나 연락와서 환불요구 하는게 경우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되려 제가 사기친거라고 고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옷에 대한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간으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상품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더욱이 상대가 문제제기한 시점이
2주이상 경과한 상황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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