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입주청소는 보통은 입주자가 하고 이사 들어오고, 그대신 이사 나갈 때에는 임차인이 청소의무 없이 정리정돈만 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이는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약정에 의할 것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고, 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노후화로 도배를 해야할 정도이거나 내부에 일정이상윽 심한 오염이 있다면,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