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권승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란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 및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래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전에는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하는 증권이 기재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책임에 대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약관 내용이 주거용의 용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가 주거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및 적용을 하여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과 증권에 기재된 곳이 같아야만 보상이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되고 가입된 화재보험에 임대인배상책임이 있으시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또는 세입자 중 누구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