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세 내 준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혹시라도 누수가 발생시에 아랫집 피해를
저의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상청구를 할수 있나요?
없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