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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병원에 가면 실비 보험을 가입해 놓았을 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실비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실비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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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의 진료나 탈모 같은 것은 실비가 안되며

    한의원. 치과의 비급여 진료는 보장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재료대비용도 보상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로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인 성형이나 진료 치료의 비급여 항목은 실비에서 보상이 안됩니다 대표적으로 탈모 점제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도 급여부분 한방도 급여부분만 보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 상 여러 항목이 있지만, 일일이 열거하여 보신다면 잘 이해가 안될 듯 싶어서 간단히 정리 하자면, 영양제나 미용목적등의 치료로 보시면 됩니다. 위 와 같은 치료는 직접적인 치료가 아니므로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보장제외 되는 것은

    피부과, 치과, 한의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질병 또는 상해>의 소견이 있고, 그 진단을 근거로 <치료목적>으로 실시되는 <급여와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실손보험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자기부담분>과 <병의원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의사의 진료후 진단을 받아야 하며, 단순 검사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치료 목적이어야 하며, 성혀미나 미용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입원 및 통원은 각각 최대 5천만원(이보다 많거나 적을수도 있음) 이내에서 보장하며, 특히 통원은 일일보장한도가 20~3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실손보험 세대별로 개인부담비율이 상이하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5. 병원 규모에 따라 1~2만원 사이에서 기본공제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한의원 진료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치료도 많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한의원.치과.정신질환.직장 항문질환의 비급여,임신.출산,선천성 뇌질환,비만(E66),요실금,건강검진,예방접종,영양제나 비타민제,익스트림 스포츠 등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임신출산, 미용성형,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의 치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과,한방,항문질환 등은 급여부분만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