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진단>으로 <질병 또는 상해>의 소견이 있고, 그 진단을 근거로 <치료목적>으로 실시되는 <급여와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실손보험은 <정해진 금액 내>에서 <자기부담분>과 <병의원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의사의 진료후 진단을 받아야 하며, 단순 검사비용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치료 목적이어야 하며, 성혀미나 미용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입원 및 통원은 각각 최대 5천만원(이보다 많거나 적을수도 있음) 이내에서 보장하며, 특히 통원은 일일보장한도가 20~3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진료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4. 실손보험 세대별로 개인부담비율이 상이하며, 이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5. 병원 규모에 따라 1~2만원 사이에서 기본공제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밖에도 한의원 진료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치료도 많이 있으니, 반드시 알아보시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좋아요와 추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