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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13

병원 실비보험이 안되는 질병이 있나요?

일반적인 감기나 간단한 치료같은건 다 실비가 되는거같은데 또 피부과나 이런곳은 실비가 안되는곳도 있는거같아서 보험에 따라 다른건지 안되는 질병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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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이라고 다 되는건 아닙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전제 조건은 치료목적인 비용을 일부 보상 해주고 있습니다.

    피부과는 대부분 미용으로도 많이 가니 본인이 피부과에 왜 가는지를 생각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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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피부과나 한의원 치과 관련해서는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비는 실제로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 목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방목적인 건강검진 같은 검사는 보장이 안됩니다.

    피부과도 질병이라기 보단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함이며..

    안과 라식 수술처럼 시력 개선용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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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에 따라 다른건지 안되는 질병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경우

    3. 치과치료, 한방치료중 비급여 의료비

    4.건강검진 , 예방접종 등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등

    6. 치료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이외에.

    1. 정신 및 행동 장애에 대한 비급여 의료비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 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3. 선천성 뇌질환

    4. 비만 , 요실금 관련

    5. 직장 또는 항문질환중 비급여 의료비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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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손의료비의 보상하지 않는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치과치료(단,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및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 자동차보험(공제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본인부담금 상한제)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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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 피부과의경우는 어떤치료를 받으셨는지 항목마다 다르고

    보험사별로 보장되는 회사가있고 잘안해줄려는 회사가있기때문에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해보셔야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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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방병원(비급여항목, 통원영수증에 비급여로 찍혀서 나오는 급여), 단순 영양제,수액(치료목적 X), 피부과 등

    보상불가한 질병이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시기별 약관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병은 보상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보상제외항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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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태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넵.안되는질병도 있고

    질병이 아니라 그냥 피부과 간것도 실비보험이 안됩니다.

    약관에 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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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적으로

    간단하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는 치료는 다됩니다.

    단 예방의목적 미용의목적 성형의목적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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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 경우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표적은 정신질환, 임신 및 유산, 선천성 질환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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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 / 예방 목적 /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전보험사 동일 보장, 동일 약관이라

    보장하지 아니하는 내역도 꽤 많습니다.

    한번 시간 내서 약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추가 문의는 댓글이나 프로필 확인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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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면책 사항으로 규정된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 및 행동 장해(다만 일부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부분은 보상함)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입,통원한 경우

    선천성 뇌질환

    비만

    요실금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건강 보험 비 급여 부분

    치과 치료비 중 비 급여 부분

    건강 검진 비용

    영양제, 비타민, 호르몬 투여 등

    주근깨, 다모, 점, 모반 등

    발가부전, 불감증 단순 코골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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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미용에 관련된 보장은 다 안되구요. 현재 실비로는 백내장은 보장이 안됩니다.

    보험사와 기재부 그리고 금강원이 조율중인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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