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하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언니를 통해 언니 아는 지인분에게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고, 지인분이 언니에게 약200만원에 수당을 줬습니다.그런데 언니가 사정이 있어 제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보험은 필요해서 가입했는데
지인분이 본인팀 실적 때문에 얘기도 없이 다른보험상품에 본인이 싸인해서 계약했고, 돈은 제통장에 돈넣구 회사에서 빼가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개인정보 도용한걸로 경찰서 고소장 작성하려고 합니다.
처음 보험 가입했을때 수당 받은게 문제가 되나요??
언니에게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가로 요구하거나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제공한자나 요구한자 모두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연납 보험료의 10%이내에서 3만원 한도내의 사은품은 가능합니다.
위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금액이 지급된 것이기에 보험가입과 수당 지급에 대가성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당을 받았다면, 개인정보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면, 수당을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은 언니가 보험사 직원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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