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니를 통해 언니 아는 지인분에게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가입하고, 지인분이 언니에게 약200만원에 수당을 줬습니다.그런데 언니가 사정이 있어 제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이보험은 필요해서 가입했는데
지인분이 본인팀 실적 때문에 얘기도 없이 다른보험상품에 본인이 싸인해서 계약했고, 돈은 제통장에 돈넣구 회사에서 빼가서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제 개인정보 도용한걸로 경찰서 고소장 작성하려고 합니다.
처음 보험 가입했을때 수당 받은게 문제가 되나요??
언니에게 피해가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