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머리 아플 일이 생기셨군요.
모든 제도와 규제에는 헛점이라는게 있습니다.
100%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이렇게 번거롭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질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약자가 언니인가요?"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소유권한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 일단 현재 보험계약의 계약자 분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처럼 애매한상황(?)에 빠지셨다면,
보험사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그 해결과정에서 언니가 서류라던가 필요한 싸인을 해줄지가 의문이구요.
안해준다면, 보험사에서 해줄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것이죠!
그렇다고 이 문제로 법적인 판단을 받기에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거구요.
* 결국 언니분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요점1)
언니가 그 보험을 유지한다고 한들. 언니가 이득볼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세요!
건강관련해서 질문자님이 아프던 다치던 입원하고 수술을 해도
언니가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할수 있는 병원서류가 없으니까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 지나면 청구기간도 소멸이 됩니다.
보험료(돈)만 낭비하게 되는거죠!
그러니 이점을 가지고 언니한테 잘 말하셔서 해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점2)
혹시 아주 친분이 깊은 설계사라서 해지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갈까봐 미안해서죠!
이런경우라면,
이미 수년전이라 했으니 당시 설계사한테 피해가 없으니 상관이 없죠!
또한
해지후 필요한 계약이 있다면 그 설계사에게 가입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설계사는 더 득이 되죠!
질문만으로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정리해봐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두분의 사이가 틀어져 안좋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두분다 손해가 됩니다. --> 보험회사만 득을 보게 되죠!
그러니,
저는 그 보험의 계약자가 언니라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계약의 소유권한을 가져오시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것같습니다.
손해도 보지 않구요!
언니는 현재 그 보험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은 커녕 오히려 보험료 손해만 더 커져가는거니까요.
시간이가도 질문자님은 손해볼게 없다는 점을 대비해서 강조해 주시고,
여태껏 언니가 낸 보험료를 내가 주겠다고 하시고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자매인데..
큰 잘못이 서로 있는게 아니라면 대화하시고 오해를 풀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래 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