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된 보험 당사자로 수익자를 바꿀수 없나요?
수년전에 친언니가 자기집에 오라고해서 가니 자기 아는 보험 설계사와 같이 있더라구요. 저는 그때까지 보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니가 보험을 한개 들어주라고 하길래 거절을 못하고 그러자고했습니다 . 저는 회사가 바빠서 알아서 하라고하고 먼저 나왔는데 엄연히 저는 법정 수익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자를 언니로 지정을 해놓았나봐요. 제통장에서 자동이체되어 몇년이 흐른후 언니와 사이가 나빠졌을때 졔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되었는데 보험을 알아보니 제가할수있는게 하나도없어서 다시 실손을 들려고 기존보험을 실효를 시켰습니다. 2개월후 실손을 들려고하니 실효가되지 않았고 언니가 자기통장으로 자동이체를 시켜 지금까지 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언니와저는 원수처럼 지낸지 수년이 흘렀습니다. 보험회사에 찾아가서 문의도 했지만 방법이 없다는군요. 해약을해서 모든돈은 다 가져가고 해약만 해 달라고해도 안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결 방법이 없는지요?혹시 소송을 하면 해결 될련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언니분에게 말씀해 보세요 더이상 말이 안통한다면 해당보험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초지정 이야기한후 해결방벖 없겠느냐 글을쓴후 불가하다면 소비자보호센타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안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머리 아플 일이 생기셨군요.
모든 제도와 규제에는 헛점이라는게 있습니다.
100%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이렇게 번거롭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일단,
질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계약자가 언니인가요?"
- 보험계약자 : 보험계약의 소유권한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 피보험자 :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는 대상자로 보시면 됩니다.
■ 일단 현재 보험계약의 계약자 분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처럼 애매한상황(?)에 빠지셨다면,
보험사로 해결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지만,
그 해결과정에서 언니가 서류라던가 필요한 싸인을 해줄지가 의문이구요.
안해준다면, 보험사에서 해줄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것이죠!
그렇다고 이 문제로 법적인 판단을 받기에는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더 클거구요.
* 결국 언니분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요점1)
언니가 그 보험을 유지한다고 한들. 언니가 이득볼건 하나도 없음을 알려주세요!
건강관련해서 질문자님이 아프던 다치던 입원하고 수술을 해도
언니가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보험금 청구할수 있는 병원서류가 없으니까요!
보험금 청구는 3년이 지나면 청구기간도 소멸이 됩니다.
보험료(돈)만 낭비하게 되는거죠!
그러니 이점을 가지고 언니한테 잘 말하셔서 해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점2)
혹시 아주 친분이 깊은 설계사라서 해지를 못할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갈까봐 미안해서죠!
이런경우라면,
이미 수년전이라 했으니 당시 설계사한테 피해가 없으니 상관이 없죠!
또한
해지후 필요한 계약이 있다면 그 설계사에게 가입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그 설계사는 더 득이 되죠!
질문만으로 제가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을 예상하고 정리해봐 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두분의 사이가 틀어져 안좋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두분다 손해가 됩니다. --> 보험회사만 득을 보게 되죠!
그러니,
저는 그 보험의 계약자가 언니라면, 계약자 변경을 통해서
질문자님이 계약의 소유권한을 가져오시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것같습니다.
손해도 보지 않구요!
언니는 현재 그 보험을 유지함으로써 이득은 커녕 오히려 보험료 손해만 더 커져가는거니까요.
시간이가도 질문자님은 손해볼게 없다는 점을 대비해서 강조해 주시고,
여태껏 언니가 낸 보험료를 내가 주겠다고 하시고
보험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서로 좋은게 좋은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이지만, 자매인데..
큰 잘못이 서로 있는게 아니라면 대화하시고 오해를 풀고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래 봅니다.
화이팅!!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경우 계약자가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수익자 지정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위 경우 언니분이 보험 계약자로 되어 있는 듯 합니다.
만약 보험에 사망을 보험 계약으로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일반 사망, 질병 사망, 상해 사망 등) 피보험자인 귀하께서 보험회사에 서면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망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서명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서명 동의를 보험 대리점에서 하시고 만약을 대비해서 동의 철회에 대한 서류를 내용증명으로 보험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답한 노릇이지만 계약자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언니가 계약자라면 언니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하하파파 입니다.
보험의 계약변경은 피봏럼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계약자, 수익자변경 가능하십니다. 다만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완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보험자와 계약자 수익자가 있습니다. 언니가 계약자이고 피보험자는 본인이 해당되고 수익자도 언니가 됩니다 .현재는요 피보험자가 사망시 몇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가입을 한것이 틀림 없습니다 .수익자가 언니가 되니까요 절친한 언니한테 이용을 당한 것입니다 . 피보험자와 계약자 둘다 합의를 하면 보험 해약이 가능하지만 본인은 피보험자 사망 당사자 담보 가 되므로 계약자가(언니) 돈을 내는 왕 이므로 계약자가 안해준다면 죽을때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판해도 소용 없는 짓입니다 .보험만기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100세까지 라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두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계약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만약 계약자가 언니로 되어 있어서 질문자님이 변경권한이 없다면
2010년4월이후 계약한 내용이라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이라는 항목이 약관에 있읍겁니다.
이제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수 있으며, 해지된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권을 확인해야만 가능합니다.
증권확인후 주위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고, 추가도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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