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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16

부모가 자녀의 보험금을 넣다가 자녀에게 납입을 앙도 할수있나요?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보험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험금 납입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가능힌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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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와 예금주를 자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예금주만 변경할 때는 자녀가 직접 콜센터로 전화하면 가능하지만 계약자를 변경할때에는 두분이 신분증과 가족관계확인서를 지참해서 고객센터에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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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대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였을땐 부모님이 납입해주다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을경우 자녀에게 계약을 넘겨줍니다.

    계약의 모든 권리를 갖고있는 계약자 변경절차를 진행할수 있고 예금주 변경을 통해 납입하는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의 같은경우 향후 상속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번거로우시더라도 변경절차를 밟으시는것이 좋을꺼라사료됩니다

    계약자변경의 경우 두분이 지점이나 플라자 직접내방하거나 위임장과 인감등의 서류를 가지고 변경하는 절차가 있으나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오니 해당회사 콜센터 서류문의 후 내방하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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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회사 콜센타로 전화해서 납입하는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자녀명의로 바꾸면 자녀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갈겁니다.

    아님 해당회사 어플로도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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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변경하시면됩니다

    콜센터 전화하시거나

    가입한 설계사에게 문의하시면됩니다

    보통 계약자 신분증 변경자 신분증 두분 가족관계서류

    통장또는 계좌번호

    이정도만있으면 변경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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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호창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보험에는 3가지의 보험관계인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 유사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

    이 중에서 계약자를 변경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사 지점에 직접 서류를 갖고 찾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어플이나 전화통화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점!!

    10년내에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갸 5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혹시 10년동안 500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셨다면, 증여세도 납부를 하셔야

    추후 문제없이 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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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남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보험금을 부모가 대신 납부하였습니다.

    ->당연한거겠지요~ 대신 납부하시었고,

    그러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하여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험금 납입을 양도하고자 하는데 가능힌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납입을 양도한다고 하기보다는 계약자를 변경하시거나 이런것이 아니고 단순히 보험료 납입을 자녀가 하려고 한다면

    가입되어있는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서 자동이체 계좌변경하려고 한다고 하시면 확인절차만 거치고 변경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 답변이 도움되셧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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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납입 계좌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피 보험자가 자녀이니 피보험자 계좌로 납입계좌 변경 신청 하시면 됩니다.

    가입하신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전화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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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납입하는 사람을 계약자, 보장을 받는 사람을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계약자를 자녀분으로 변경하시면 되면, 보통 변경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입되어져 있는 보험사 콜센터에 서류 한번 더 확인하시어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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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이라면 보험계약자 변경을 자녀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계약자 변경의 경우 기존 계약자와 변경될 계약자 같이 보험회사 지점을 방문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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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납입자 변경은 언제든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사 고객센터 등을 통하여 빠른 안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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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석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자를 변경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변경 가능 합니다.

    해당회사 콜센터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하신후 절차에 따라서 변경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험 계약의 관계인은
    보험계약자, 보험료 납입자, 수익자, 피보험자, 이렇게 나뉘어 집니다.,

    모든 관계인은 변경이 가능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만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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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입계좌를 자녀 분 것으로 해 놓으시면 됩니다.

    서류는 콜센테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 보시면 알려주실거에요.

    계얘자 변경을 자녀분으로 하시면 자녀분이 연말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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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험료는 계약과 관계없는 분이 납입하여도 상관이 없으며 콜센터나 고객센터로 방문하여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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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자동이체 변경을 통해 납입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처음에는 부.모님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사회초년생 & 직장인이 되었을떄

    납입보험료를 자녀의 통장에서 출금되게 자동이체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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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변경 가능합니다.

    자녀분들이 납부 하신다고 하시면 고객센타 연락이나

    지점 방문하셔서 변경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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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약자가 직접 전화후 변경 요청 하시면 간단한

    절차후 변경이 되실 겁니다, 전화나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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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입한 보험의 고객센터 / 담당설계사를 통해 배서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구절절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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