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개인카드사용분 관련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
2.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비용처리 가능한지?
3. 대표님이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1년에 100만원 정도 본인이 카드로 사용한 것을 영수증을 경영지원팀에 주면 비용처리해주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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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 영수증을 보관한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실상 사업관련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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