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입니다.
1.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지 ?
2. 직원 개인카드 사용분 비용처리 가능한지?
3. 대표님이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1년에 100만원 정도 본인이 카드로 사용한 것을 영수증을 경영지원팀에 주면 비용처리해주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관련 지출일 경우 영수증을 보관한다면 경비처리 및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사실상 사업관련이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