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물품 구매에 대한 직원 개인 결제 관련건

물품 구매를 직원 개인이 결제하고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현금으로 결제하여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서를 직원에게 받아 처리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선결제한 부분에 대해 증빙을 받고 직원에게 보전하면, 회사 경비처리 하는데에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구매라면 해당 영수증을 보관하시고 직원에게 이체를 해주시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