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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1

소년법과 법원에 제출할 반성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중학교때 한친구를 여럿이서때려 올해 재판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다른친구들보다 죄명이 하나더많아 다른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제친구들이 총4명인데 한친구가 변호사를 고용해 다 1호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저와 같이 범행을 저질럿어도 다른사건이면 변호사님 고용 효과를 받지못하나요?그리고 경찰서에 반성문 제출을 하였는데 그반성문이 판사님까지 안갈수도있나요? 법원에서 저만 반성문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셧는데 진심있게 여러장써야하나요 아님 진심을담아 한장만 제출하는게 좋을까요?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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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1.07.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원칙적으로 판단은 사람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 관한 처분내용이 질문자님에게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으며, 참고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제출한 반성문도 기록에 첨부되어 판사님이 봅니다. 법원에서 진심을 담아 여러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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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성문의 경우 반드시 참작해야만 하는 서류가 아니지만 판사님들께서 대부분 이를 읽어 보시고 판결내릴 경우에 양형에 참작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정성껏 진심을 다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많이 쓰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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