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갈미수 손해배상청구 진행중인데 곧 판결

판결날이 다가옵니다. 미성년자이고 제가 고소해서 학폭사건, 단기 소년원 송치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변론에서 말이 안 맞는말을 하여 저의 부모님이 탄원서릉 작성했습니다. 그 후 상대가 답변서를

보니 더 열이 받는데, 피고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것을 보고, 평소 행실을 본 제 친구의 탄원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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