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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1.30

산에서 가스버너 사용은 불법인가요?

산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하는 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 불법인가요?

아니면 사용하더라도 장비 등을 다 챙겨가면 가스버너 시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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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입니다.


    네, 가등산 시 불법행위 중 하나가 라이타, 성냥, 가스버너 등 화기소지 입니다. 산에서 취식은 가능하나 취사가 불법이라 가스버너를 가지고 가셔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향기로운달빛으로입니다.

    등산을 하기 전에 등산 중에 해서는 안되는 여러가지 행위들을 적어 놓거나 게시해 놓은 현수막이나 안내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화재위험이 가스 사용이나 취사는 불법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스버너 사용을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입니다.지금은 모든산에서 가스버너등 모든 취사해위가 금지되어 불법입니다 절대 가지고 가면 안됩니다 음식은 조리된것을 싸가지고 가서 먹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분한너구리102입니다.한참전부터 화기사용은 불법인걸로알고있습니다 산불이 자주나고있고해서 화기는 가져가면안되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줄나비274입니다.

    허가된 특정 구역에서 사용 하는 것이 아닌 일반 등산로나 별도 표기 없는 곳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적발이 되시면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등산을 하시면서 배가 고프실 수는 있으나, 간단한 캔디류나 초콜릿, 에너지바 등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산의 피해가 될 수 있는 불, 음식물 투기는 지양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온병에 따뜻한 물을 이용한 컵라면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단, 국물도 다 드시거나 집으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만약에 불을 이용하여 산불로 퍼질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되도록 사용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따라따라오입니다.


    산에서 가스버너 사용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그외 지역에서 사용할 경우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예방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불로 이어질 경우 그 처벌은 더 무겁습니다. 실화는 3년이하의 징역, 방화는 15년이상의 징역에 처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