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팀장, FM에셋 보험설계사 성영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철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철회는 보험계약을 한 후에 30일 또는 증권받은 날로 15일이내에 신청하고 원래 계약이 없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 합니다.
보험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납부자 가 있는데 ..
계약자가 철회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계약자시오, 질문자님이 피보험자라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질문이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