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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현금탈세 정황으로 신고. 조사가 가능한지

한의원이 아픈 사람에게 카드로 결제받은 뒤 한의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아픈 사람에게 계좌이체 해주지 아니하고 카드 갖고와서 취소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면 이건 현금 탈세 정황으로 신고나 조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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