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기기 안전 정보원에서 발급된 자유판매증(CFS)은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판매증을 발급받은 후, 외교부 여권과(각 지역별 위치 다름)에 방문하여 영사확인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사확인 수수료는 1건당 2,000원입니다.
영사확인을 받은 자유판매증을 베트남 대사관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베트남 대사관 인증 수수료는 1건당 50만동(한화 약 25,000원)입니다.
베트남 대사관 인증을 받은 자유판매증은 베트남 현지에서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받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