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비특혜원산지 증명서는 처음 발행해보는 것이라 그러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류가 어떤것들이 있나요?
세관에서 일반 원산지 관리사는 발행해 보았는데...
저희는 자재(제품)을 사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공급업체한테 원산지 포괄확인서, 원산지 소명서를 받아서 근거서류로 삼고
각 항목에 먼가를 기입하면 될꺼 같은데 어떤정보가 필요한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하신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이므로 관세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 웹으로 신청합니다. 첨부서류와 관련하여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 제 16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요구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상적인 경우
신청서(별표 1-1)(발급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식으로 신청서식을 접수해야 한다. 이하 같다),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단,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하 같다)
2. 특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서(별표 1-1), 수출신고수리필증 사본, 특이 요청사항 입증서류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FTA 원산지증명서와 비교하면 첨부서류 없이 신청 당일 빠르게 승인되는 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원가입 및 서명등록 절차를 마치셨다면, 일반적으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원산지확인서나 원산지소명서 등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서류들은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필요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됩니다. 상업송장이나 b/l 등 상업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원산지 및 원산지증명서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산지란 해당 물품이 성장했거나 생산, 제조가공된 국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며,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일반원산지증명서와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원산지증명서는 APTA, FTA협정 등에 따라 특혜 관세율을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이 어느 나라를 원산지인지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해당 일반원산지증명서로는 세금 특혜를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만, 해당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공식적인 서류 중 하나입니다.
특혜용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관세율의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입니다. 특혜용으로는 GSP, GSTP, FTA, APTA등의 관세특혜를 적용받고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및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위한 규제 등을 합법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입증하기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을 말씀하셨는데, 베트남 수출의 경우 일반 원산지증명서는 필요없으며, FTA원산지증명서를 의미하시는 보입니다. 기입하는 부분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서 가이드라인을 참조부탁드리며, 처음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수출업체가 진행하는건 거의 불가능하니 관세사 통해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필요서류는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제조공정도, 거래명세서등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상공회의소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 작성 가이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상공회의소 링크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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