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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특출난에뮤195
임대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이 2천만원 초과시 추가되는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초과시
건보료가 추가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박탈되고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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