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외 타 사업소득의 연간합계 3400만원(2022년 7월부터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가 추가된다고 들었는데 초과되는 금액이 소득금액 구간당 얼마~이런식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을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근로소득 외의 연간 사업소득에서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 공제 후, 3.43%의 건강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함)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보험료가 고지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이나 계산 방법은 세법과 무관하므로 아래 링크 참고하시거나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