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그 대상이 됩니다.
주말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알바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
알바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원래 회사에서 하시던대로 근로소득으로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은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